근데 22년도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판결 나오면 연임이 가능한가요?
문
문타늄 (61.♡.128.193)
2026년 7월 28일 PM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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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로 부터 5년동안 피선거권 박탈인데 연임이 가능한가요?
내각제로 개헌해서 총리가 된다해도 총리 선출 자체도 선거 아닌가요?
어떻게 엎을려고 하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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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씨도 한번 할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는 미뤄진 상태는 맞는데 임기말에 그냥 선고를 100만원 이상 해버리면 연임이 불가능하겠죠..이거는 사법의 영역이라서 많은 논란과 여야간 투
- 지방선거 한참전에 딴게와 총수를 뜬금없이 뉴이재명 세력이 공격하는것 보고 좀 의야해 했죠..아마도 본심을 들켜서 총수를 악마화한거 아닌가 합니다
- 무슨 전쟁 난것도 아닌데 근 한달사이에 주가가 35%씩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올라간게 이상할 정도네요..무슨 투기 도박장 같음
- 임오경 얼굴도 보이네요...흠...마음은 안들지만 청래옹 당선에 힘보태주길 소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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