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관련된 헌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건 불가능한데

Lv.1 이사온주린이 (211.♡.185.123)

2026년 7월 28일 PM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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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최상위법이라

헌법 개정을 하위법인 국회법의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불가능해서

  • 헌법 제130조를 개정하는 개헌안 발의

  • 20일 이상 공고

  •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

  • 국민투표

  • 공포

이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무슨 방법을 쓰려는 것일까요?

아뭏튼 현재 온갖 법률안들은 내일(29일) 운영위

30일 본회의 통과하면 앞으로는 왠만한 법안들은 30일이면 통과되겠네요.

예전같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최악입니다.

개헌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지만

사사오입보다 못한 숫자해석질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눈꼽만큼의 부끄러움도 없이 법질서나 규칙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데...

위헌 소지 여부 판단을 헌법 재판소까지 가져가야 할 것인데...

아... 왜 이런 상상과 학습까지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댓글 (3)

  • Java

    Java Lv.1

    15:03 · 116.♡.70.94

    패스트트랙은,
    다른 악법들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거겠죠.

  • Odyssey1248

    Odyssey1248 Lv.1

    15:08 · 210.♡.74.62

    국민투표를 무력화할 장치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가장 큰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 이사온주린이 Lv.1 → Odyssey1248 작성자

    15:12 · 211.♡.185.123

    그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긴 한데... 사사오입처럼 선호투표제 도입할 걸 보면 헌재도 최종방어막으로 안심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헌재 통과 가능성도 낮지만... 국민투표로 정면돌파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온갖 것들을 같이 묶어서 던져놓겠죠. 아니면 지금의 검찰개혁사기와 같이 엄청난 물량을 한 방에 쏟아내거나요.

    지금까지 해왔던 수법으로 보건데 대응불가 수준의 물량공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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