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타령이 아니라 ... 좀 잘 봐야 합니다.

Lv.1 이사온주린이 (211.♡.185.123)

2026년 7월 28일 PM 02:19 · 수정 2회(14:30)

조회 750 공감 0

패스트트랙 변경했고

그걸 법사위에 던지고 법사위 통과가 안되도 30일이면 바로 본회의 상정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입니다.

연성헌법, 개헌, 5.18정신 헌법 수록, 주가폭락 등 온갖 뉴스들로 도배하면서

사실을 숨키고 한 달만 끌면

전국민이 수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인데요?

https://damoang.net/free/6831052

댓글 (7)

  • 버건디

    버건디 Lv.1

    14:26 · 210.♡.8.195

    스마트한 독재를 위한 스마트한 계엄 인가요?

  • 지브릴 Lv.1

    14:28 · 223.♡.94.5

    연성헌법은 그 자체로 개헌이 필요한데 국민투표 때문에 내각제로 바로 가기 힘들면 시도하겠죠

  • K

    kkljh1212 Lv.1

    14:36 · 14.♡.205.197

    ??????? 이게 뭐에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수도 있는거 같은데.
    거지 같은 법안 법사위에 던져놓고, 결국 시간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로 올라간다는거 아닌가요?

  • 느낌이좋다

    느낌이좋다 Lv.1

    14:54 · 115.♡.120.159

    이거 느낌이 쎄한데요..

  • 오렌지잎 Lv.1

    15:05 · 118.♡.65.207

    연성헌법으로 개헌할 때 국민투표 필요하지 않나요? 그 개헌은 투표로 부결시켜야지요.

  • 이사온주린이 Lv.1 → 오렌지잎 작성자

    15:09 · 211.♡.185.123

    일단 입막음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겠죠. 헌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꽁수를 쓰려하는 것인지

  • 시슬리아

    시슬리아 Lv.1

    15:11 · 118.♡.81.40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유작가님 좋아하는 중립인 사람은 굉장히 비난하던데요. 민심이 글타구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