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주린이 (211.♡.185.123)
2026년 7월 28일 PM 02:19 · 수정 2회(14:30)
패스트트랙 변경했고
그걸 법사위에 던지고 법사위 통과가 안되도 30일이면 바로 본회의 상정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입니다.
연성헌법, 개헌, 5.18정신 헌법 수록, 주가폭락 등 온갖 뉴스들로 도배하면서
사실을 숨키고 한 달만 끌면
전국민이 수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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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긴 한데... 사사오입처럼 선호투표제 도입할 걸 보면 헌재도 최종방어막으로 안심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헌재 통과 가능성
- 일단 입막음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겠죠. 헌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꽁수를 쓰려하는
- 연성헌법 이야기 나오는 와중에... 7개악법 개별법 이야기 나오는 와중에 패스트트랙을 ?? 수정한다?법사위 패싱하고 날치기하려는 밑작업인가요?
- 취임도 하기 전에 연성헌법, 연임이야기를 꺼낸 것인가요?뉴B들이 알아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언제부터 독재를 꿈꾼 것일까요? 썰전
- 지금 저것과 비슷하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실적은 왠만하면 역대 최대입니다. 수급이 없으면 어차피 못갑니다. 그리고 그 수급의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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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건디
14:26 · 210.♡.8.195
- 지
지브릴
14:28 · 223.♡.94.5
연성헌법은 그 자체로 개헌이 필요한데 국민투표 때문에 내각제로 바로 가기 힘들면 시도하겠죠
- K
kkljh1212
14:36 · 14.♡.205.197
??????? 이게 뭐에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수도 있는거 같은데.
거지 같은 법안 법사위에 던져놓고, 결국 시간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로 올라간다는거 아닌가요? -
느느낌이좋다
14:54 · 115.♡.120.159
이거 느낌이 쎄한데요..
- 오
오렌지잎
15:05 · 118.♡.65.207
연성헌법으로 개헌할 때 국민투표 필요하지 않나요? 그 개헌은 투표로 부결시켜야지요.
- 이
이사온주린이
→ 오렌지잎 작성자
15:09 · 211.♡.185.123
일단 입막음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겠죠. 헌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꽁수를 쓰려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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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슬리아
15:11 · 118.♡.81.40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유작가님 좋아하는 중립인 사람은 굉장히 비난하던데요. 민심이 글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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