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혜택 1회 제한 보완책
호
호기심 (211.♡.81.127)
2026년 7월 24일 PM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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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대표가 좋은 아이디어 냈다고
생각하나, 벌써부터 지방 역차별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횟수와 금액 두 가지 다 제한요소로
고려하게 제도 만들면 돌파 가능합니다.
시세차익을 생애 2억(이 한도는 논의 가능합니다)
이내까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차익이 이에 못 미치는 이는 양도차익을
더 얻을 기회가 살아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국세청에 납세자코드 있으니,
생애 누적 관리를 하면 됩니다.
1억만 차익을 본 이는,
1억까지는 더 볼 수 있으니 이주권, 거주지역 변경
권리 제한 논란을 피할 수 있어요.
결론.
방법은 있으니, 의지가 문제다, 이거죠.
최근 댓글
- 진짜 제도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의심이 드는 국정운영입니다. 인수위 없어서 늦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사실상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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