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혜택 1회 제한 보완책
호기심

Lv.1 호기심 (211.♡.81.127)

2026년 7월 24일 PM 04:00

조회 414 공감 0

이광수 대표가 좋은 아이디어 냈다고

생각하나, 벌써부터 지방 역차별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횟수와 금액 두 가지 다 제한요소로

고려하게 제도 만들면 돌파 가능합니다.

시세차익을 생애 2억(이 한도는 논의 가능합니다)

이내까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차익이 이에 못 미치는 이는 양도차익을

더 얻을 기회가 살아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국세청에 납세자코드 있으니,

생애 누적 관리를 하면 됩니다.

1억만 차익을 본 이는,

1억까지는 더 볼 수 있으니 이주권, 거주지역 변경

권리 제한 논란을 피할 수 있어요.

결론.

방법은 있으니, 의지가 문제다, 이거죠.

댓글 (4)

  • 댓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