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위축소? 사생활 중대비밀공개만 처벌이라니..
꼰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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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7일 AM 10:22 · 수정 2회(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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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 갔다가 본 내용인데

이것도 검찰수사권처럼 보완이 아니라 아예 전면 폐지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저거 처음에 생긴 의도도 시민들이 비리국회의원들 비리 까발리는게 싫어서 국회의원들이 시민들 입틀막하려고 만든거 아니었던가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은 누가 정의하나요. 결국은 검사? 판사?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아닐까요.
그 정의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다투는 과정에 재판정에서 은밀한 개인사생활 모두다 까발리고 수사,재판 질질 끌어가면서 검사,판사,변호사 좋은일만 되겠네요.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관련없는 사실적시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 이미 있는 스토킹범죄나 업무방해등 걸게 많은데도 굳이 저게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원론적으로 생각해도
사실을 얘기했는데 범죄로 정의하는건 헌법에도 위배되는것 아닐까요.

보완수사권도 그렇지만 너무나 명확한걸 가지고

민주진영에서 마치 국민을 배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양 사실은 여기저기 협치질하고 눈치보느라 제대로 밀어부치지도 못하고 찔끔찔끔 일하는척 생색만 내며 "국민들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른행세"하는 저런 부류들 이젠 역겨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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