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17억 근저당 끼고 매도 한 이유?

Lv.1 지브릴 (223.♡.94.5)

2026년 7월 28일 AM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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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7/27/2026072701796.html

다만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매수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매물을 ‘물딱지’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경우, 부인 김혜경 여사가 2018년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공동명의를 했기 때문에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는다.

앞서 양지마을에서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에 주택을 29억원에 매도하는 데 성공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이 단지 전용 164㎡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2일 만인 7월 16일 등기까지 이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인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전에 등기를 쳐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고 향후 재건축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잔금을 치르기 전 대통령 부부가 17억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등기를 먼저 넘겼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음 이에 대한 설명이 분양권도 포기하고

넘긴거라고 해명하지 않았나요?

근데 명백히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넘겨서

매수자에게 분양권이 생기도록 급하게 넘긴

목적인 정황이 보이네요?

근저당이 논란이 될 꺼라는거 몰랐을리가 없음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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