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rz (180.♡.14.183)
2026년 7월 26일 PM 11:44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그래서 이유없이 공소청에는 수사인력이나 조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조치가 들어가더라도 그들의 자리가 온존하는 이상 검찰 개혁은 도로아미타불입니다.
헌데 지금은 약자층 보호랍시고 별 개똥 같은 소리가 다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뭐 전건송치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요.
대신 형소법에 깔끔하게 '공소청 소속 직원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도를 넣는 거죠.
만약 수사 행위를 하거나 공소장에 그렇게 수집한 증거가 추가되거나 하면 직권 남용 혐의로 감방에 보내는 겁니다.
처벌 규정도 넣으면 좋겠네요. 징역 10년 고정이면 충분하겠네요.
여하튼 공소청에 수사 인력이 남고 어떤 명목으로 수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라도 남는다면 검찰 개혁은 끝난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번 민주당 정부는 실각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뭐. 수장은 말할 것도 없죠.
최근 글
최근 댓글
- 로얄층에 사시는 군요 . ㅠㅠㅠ
- 그런 계획이 맞는 것 같아요.근데 국짐당이 아스팔트 보수가 장악한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국짐당 지지자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 샌프란 뭐시기가 엄청난 업적이 될 거라 믿었다 봅니다. 이미 시나리오 써놓고 차례대로 시행중이었던 거예요.근데 눈치없는 큰손들이 주가를 대폭락
- 아.. 그렇네요.샌프란 뭐시기를 왜 하나 했더니만 이거랑 맞춰 놓은 거였군요.샌프란시스콘 선언입네 뭐네 하면서 쇼 좀 하고 뉴스 띄워서 사람들이
- 그건 생각해 볼 만한 꼼수네요.근데 이재명의 자산이랄게 민주당원들의 지지와 뉴이재명 친위대 뿐일 텐데 말입니다. 친위대는 눈꼽만한 것이 확실해졌
댓글 (5)
- 찬
찬비오는아침
07.26 · 1.♡.88.116
-
Mmtrz
→ 찬비오는아침 작성자
07.27 · 180.♡.14.183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없겠죠.
어쨌든 말을 이어가자면 공소장에 그들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일체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겠죠.
들어가는 순간 직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공소청이 수사했대요 증언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검사고 조사관이고 뭐고 다 쳐넣자는 거죠.
- 이
이사온주린이
07.26 · 211.♡.185.123
형소법에 '공소청 소속 직원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들어가도
7개의 개별법에 특별법에 지정된 사건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있다? 요청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한 문장 들어가면 7개의 개별법(특별법)이 더 강력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형소법은 사실상 지금은 거의 1년 가까이 다뤄왔던 형소법을 던져주고 국민들에게 인식된 감시망을 피하는 눈가리기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 보
보니형
07.27 · 110.♡.21.54
저도 말 장난이라고 봅니다
- 봉
봉짱911
07.27 · 182.♡.224.103
진짜 이 상황에서도 못하는건 의지가 없어서입니다...
다른핑계가 없어요 ㅜ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공소청에는 이미 대규모 수사관들이 이름만 바꿔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행위를 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대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대규모 기만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