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선이 (182.♡.60.134)
2026년 7월 28일 PM 05:56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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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번째 개헌으로 128조를 무력화 시켜고 두번의 개헌을 하더라도 첫번째 개현 당시 대통령은 128조 2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제에서는 현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개헌 당시 대통령의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이라서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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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17:58 · 211.♡.2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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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데굴대굴
17:59 · 121.♡.187.124
하지만 과거에 '등'이라는 글짜로 인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적이 있기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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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 데굴대굴
18:02 · 58.♡.255.68
???
근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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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로리94
→ Polyxena
18:28 · 175.♡.43.153
오늘 홍사훈쇼에서도 변호사님이
헌법을 개정하면 헌재도 새로운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게 새로 헌법을 만든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은거라 법리적으로 가능은 할거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구요.
일리도 있구요. 과거의 헌법에 동의하지 않은 새로우 세대가 새로운 헌법으로 새롭게 시작 한다니...뭐 그런거 같아요.
- 그
그대의벗
18:00 · 121.♡.194.225
탄핵사유가 되죠.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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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18:01 · 58.♡.255.68
저렇게 쉬운 문장을 조정식 같은 자가 뱀의 혀로 말한다면 그건 국회의장이 아니라 초등학교 부터 다시 다녀야 합니다.
- 1
100001
18:03 · 14.♡.39.189
국회의장이 위헌소지의 발언을 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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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easi
18:05 · 182.♡.97.137
연임 헌법 제안 당시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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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선이
→ cleasi 작성자
18:06 · 211.♡.180.60
100%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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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다란울타리
18:07 · 172.♡.54.206
저도 그리 생각해지만 뭔 꼼수를 못 쓸까 싶어서 체온이 내려갑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 헌법 아래에서는 절대 불가능한데 말이죠
단 한가지 방법은 있긴 한데요
굥처럼 쿠테타 이르키면 되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