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헌과 당규에 대해 알아 보지 말입니다.
귀엽고깜찍한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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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7일 PM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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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헌과 당규에 대해 알아 보지 말입니다.

당헌 을 알아 보지 말입니다.

제 95 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제 관련 당규에 대해 알아 보지 말입니다.

당규 33 청산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5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의 규정에 의거한 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된 때에는 잔여재산처분 등 청산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멸 당시의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로 구성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잔여재산의 처리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현존사무의 종결
4. 기타 청산절차 등 청산전반에 걸친 사항

제 4 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의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 당시의 당 대표가 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헌 제29조(권한대행) 및 제29조의2(직무대행)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멸 당시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사무처당직자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0. 2. 17))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할 이유가 ???? 없지 말입니다.

국민의힘 재산 많다지 말입니다. 알부자지 말입니다.

전국의 부동산 어마 무시 하지 말입니다.

이거 아까워서라도 그냥 300억 따위는 그냥 반납하고 말겠지 말입니다.

절대 셀프 해산 따위 하지 않을거지 말입니다.

우리가 알면 좋은 건 말이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에 따라 해산 된다면....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59조(결정의 효력) 제60조(결정의 집행)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 에 따라 집행한다

라지 말입니다...

이러면 부채 청산 후 잔여 재산은 국고 귀속 되더란 말이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몰수....꺄르르륵...

빠르게 국고에 달달한 금액이 귀속 되기를...읍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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