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vs. 부동산 보유세
trini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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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7일 PM 03:02 · 수정 1회(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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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건보료가 오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월급외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대한 공제 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직장인이 월급외에 1천만원이나 더 버니까 건보료 더 내야지요.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다르니까 형평성 맞추는 게 맞지요.

(지역가입자 소득이 투명하게 신고되느냐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니까 반발도 적을테고

생각해보면 1천만원 안되는 사람들은 반발안할테니까 서로 싸우게 하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는

수년째 논의만 하고 올린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이건 너무나도 자주 쉽게 진행을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2년, 2018년, 2022년 계속해서 공제기준을 낮췄습니다.

낮췄다고 하니까 감세인것 같지만 증세입니다.

건강보험료니까 세금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으로 느껴지죠.

논리 비약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주식잘해서 배당받으면 세금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하고,

좋은곳에 집사서 가만있으면(오래살면) 보유세는 오르지 않고 양도세도 감면해 줍니다.

부동산에 투자되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요? 정말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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