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얘기 들어보니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이정도면 1차고비 넘긴거 같습니다.

Lv.1 만두새 (116.♡.163.62)

2026년 7월 27일 PM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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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소법개정에는 보완수사권 없고, 전건송치 없고.


현재도 불송치의 경우 이의제기하면 다 송치해왔고.

개별법률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같은 경우에 의무송치가 있는 법이 있어서 현재도 송치하고있고.

(아마 불기소의견 송치말하는거 같아요. 3천건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뭐하러 토를 다는지 모르겠고. 이재명이 불신의 대상이 되니, 서영교의 미적지근한 태도도 의심이 가고. 그렇네요.

1차고비는 넘겼고. (원래대로라면. 축포를 쐈을 일이지만. 지금은 개혁을 이루어내도, 빡침이 더 크네요)
더럽고 지저분하게 일하는게 이재명스타일이었나?

입법될때까지는 각잡고 있기는 해야할 듯요.

이걸 이렇게 짜증나게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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