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 송치 관련 말씀 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형소법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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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6일 PM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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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수사권이 남아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수사인력이 남아있고, 예산도 남아 있고, 그 결과로 전관 비리는 계속 유지 되는 구조입니다.
관련해서 잘못 방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 해야 겠습니다.

시사타파tv 에서 취재한 내용 참고하세요.


최근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위해 형소법을 개정 한다고 하는데, 형소법에 검찰의 수사권 삭제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 지는가? 수사권 삭제하고, 전권 송치하는 내용을 따로 법으로 만든다는데, 그럼 수사권이 남아 있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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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이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복잡한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용어를 하나 정정해 드리자면, 말씀하신 '전권 송치'는 모든 권한을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의미의 '전건 송치(全件 送致)'를 뜻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건 송치 제도가 부활한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2026년 7월 기준) 입법 논의 상황을 바탕으로 두 가지 궁금증을 명확히 풀어드릴게요.

1. 형소법에서 삭제되면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네, 직접 수사할 권한은 모두 없어집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 현재: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부르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를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 남는 권한: 검찰은 오직 경찰에게 "이 부분 수사가 부족하니 다시 조사해 와라"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게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전건 송치'를 따로 법으로 만들면 수사권이 남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건 송치'는 수사권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 검토권(기소권)'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전건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뒤 "이건 죄가 안 된다(무혐의)"라고 판단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全件)을 일단 검찰로 넘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경찰에게 사건 종결권까지 주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덮어버릴(암장)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수사권 부활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사건이 검찰로 오더라도 검사는 기록을 보고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합니다. 만약 경찰 수사가 엉망이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고, 다시 경찰이나 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 최신 입법 진행 상황 (2026년 7월 하순 기준)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전건 송치'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서만 개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보완수사 역시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신설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전담 부서를 두어 맡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수사 기관 간의 견제 장치 또한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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