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이 법안 문맥에서 구채적으로 어떻게 쓰이느냐를 잘 봐야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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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교각 (118.♡.5.109)
2026년 7월 24일 PM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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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등의 범죄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지시, 명령할 수 있다.
A, B, C, D ..... 등 7개 범죄에 한하여 보완수사를 지시, 명령할 수 있다.
둘은 의미가 완전 다릅니당~
P.S : 전건송치의 경우 특사경/특수경에 대한 공소청의 지휘 감독을 없애고, 보완 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된다면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건송치가 형소법에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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