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 근저당 - 문제 없어 보이던데
부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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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AM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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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에 이 문제가 야기 되었을때

사안이 복잡해 보여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다모앙에서도, 이런 글을 보게 되었네요

https://damoang.net/free/6794679?page=4

지인이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쩌네 저쩌네 해서

이게 도데체 뭔 내용이길래 이렇게 시끄럽지 ? 하고 .. 귀차니즘을 억지로 참아내며 본 결과

이게 도데체 뭐가 문제라는거야 ?

간단 요약은 이렇습니다

1. 대통령이 집값 안정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집을 팔려고 내놨다.

( 부동산 정책 분위기를 위해 최대한 빨리 팔고 싶었다 )

2. 매수자를 만났다

3. 매매 계약을 하려다보니, 매수자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시기가 늦었다 ( 본인 부동산 매각 시기가 매매 시점보다 늦는다 )

4. 근데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7월 이전에 매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 그럼 매수자가 매도하려는 아파트를 매수 하는 이익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다 )

5. 그래서 매매 계약은 일찍 치르되, 잔금을 좀 늦게 받기로 했다.

6. 혹시 모르는 사고가 날지 모르니, 잔금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 해서, 거래를 보호 했다

7. 사람들에게 이득을 본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 근저당에 대한 이자도 포기 했다

8. 이제 몇개월후에 매수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고, 거기서 받은 돈을 잔금으로 지불 하면 끝

아니 이게 무슨 문제란 말인지 .. 누가 좀 설명 해 주십시요

제가 만약 이 상황이면 , 저도 이런식으로 계약을 진행 했을겁니다

누가 진행 해도 다 이렇게 할겁니다

근데 부읽남에서는 대통령이 집을 팔기 위해, 매수자에게 돈을 줬다! 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돈을 주긴 뭘 줬나요 ? 잔금이 늦어져서, 잔금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 한건데

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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