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근저당 설명드리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Lv.1 사랑풍경 (211.♡.168.230)

2026년 7월 24일 AM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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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이트에도 제가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비난을 하더라도 비난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 2월에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11.3억 지급
--> 대통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세 기한이 26년 10월이라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집 구하기 힘드니 전세 미리 구하라고 전세금 전액을 매수자가 미리 줍니다
전세 기간 남아 있는데 11.3억을 다 준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나가는날 안전하게 이사 오려고 했답니다.
2. 잔금 17.7억은 2026년 10월 처리 예정
3. 재건축 조합원 자격 승계(매수자가 매우 강조하는 사항)
4. 토지거래허가구역 : 돈 없으면 집 못사는데 매수자는 현재 살고 있는 분당아파트(25억)을 팔고 온다고 시에 소명하고 거래를 승인 받았습니다.
5. 매수자도 본인 살고 있는 집 팔고 오는 상황. 그 집에 대해서도 잔금을 10월에 받기로 되어 있구요
6. 매수자 본인 아파트를 판 돈으로10월에 대통령 아파트에 대해서 잔금 치루고 이사오면 조합원 자격 문제 없겠다 고 생각한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당시에는 연말 정도에 재건축 사업자 지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7월로 당겨진 겁니다. 갑작스런 이벤트이죠..
일단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이고..
늦어도 8월초까지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잔금은 10월인데..
매수자도 10월에 본인 아파트 잔금 받는데...당장 17.7억을 구해 올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혹시 모르니 근저당을 잡은 것이고..
약속대로 10월까지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한것입니다.

이게 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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