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공직 상실 가능형에 "납득 안 돼…항소심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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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2일 PM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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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 원형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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