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안건, 법사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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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5일 PM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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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 확실하다면
현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찬성: 9명
반대: 9명(국힘 6명, 김남희, 박균택, 박지원)

입니다...

무조건 과반수가 되어야만 통과되기 때문에
9:9는 동률로 '부결'됩니다

추가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 김남희, 박균택, 박지원등을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 하고
다시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당론'이어야만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땅땅땅 도장 찍은거 아니라서 '당론'이 아니라고 ㅎㅎㅎ

하... 심각합니다
(아래는 참고용입니다)


2026년 7월 15일 현행 규정 기준으로 확인한 결론입니다.

  1. 법사위 정수는 18명입니다.
    여기에는 법사위원장 1명도 포함됩니다. 위원장이 별도로 추가되어 19명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2. 일반 안건은 다수결이 맞습니다.
    정확한 의결요건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따라서 재적위원이 18명이면 최소 10명이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고, 18명 전원이 출석했다면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국회법 제54조

  3. 위원장도 표결에 포함됩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즉 위원장도 법사위원이며, 다른 위원과 마찬가지로 1표의 표결권을 가집니다. 국회법 제41조 헌법재판소도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표결 참가권이 있다고 확인합니다. 헌재 결정례

  4. 18명 전원이 표결해 9:9가 되면 부결입니다.
    찬성 9표는 출석위원 18명의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반수는 절반을 초과해야 하므로 10표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원장은 이미 자신의 1표를 행사한 것이므로, 동률을 깨기 위해 결정표를 한 번 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법사위원장에게 별도의 캐스팅보트를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5. 다만 안건 종류에 따라 특별정족수 예외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므로, 재적위원이 18명이면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85조의2

한 줄로 정리하면: 일반 안건을 법사위원 18명 전원이 표결하면 위원장 포함 10표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고, 9:9이면 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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