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선호투표 의결은 민주당 당헌 위반입니다.

Lv.1 우주당 (221.♡.17.176)

2026년 7월 15일 AM 11:08

조회 731 공감 0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가 대통령 뜻을 내세워 선호투표를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당헌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제5항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 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한다." 조문 위반입니다.

이번 민주당 결정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신다는 선생님이 계시던데 그 선생님께서는 상기 조항을 '당헌 제25조 제3항 제5호'로 표현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당헌당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운받은 2026년2월 버전인데, 이 자료에는 상기 조문이 당헌 제25조제5항에 있습니다.(가처분신청하시는 선생님이 한 번 더 조문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

어쨌든 대통령님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기 바라며, 원내대표 이하 선호투표 찬동하는 모든 국회의원들도 반민주주의 집단의 일원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민주당 정신을 말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4)

  • 댓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