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지하철 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반입금지
레
레인민트 (115.♡.154.46)
2026년 6월 16일 AM 09:19 · 수정 9회(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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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게에도 올라오긴 했었는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공지된것 같네요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모든 이동수단(PM)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반입금지
160Wh 초과하는 리튬배터리 반입금지
그리고 15분 재승차 제도도 확대되는듯 합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110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15분 내 재승차 제도' 미시행
※ 일부 내용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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