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Cathay (221.♡.22.18)
2026년 7월 23일 AM 05:31
앞으로는 항공기내 보조배터리 규정을 위반해도 승객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처벌 공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 등에서 보조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기내 연기 사고가 잇따르자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항공업계도 현행 예방 중심 규정만으로는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승객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보조배터리 규정 강화에도 사고…승무원 초기 대응에 의존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20일 인천발 보라카이행 TW125편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를 겪었다. 객실 승무원은 연기를 확인한 직후 소화기를 분사하고 침수 조치를 실시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연기를 초기 진압했다. 탑승객 172명은 모두 무사했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고는 에어부산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기내 수하물 선반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등 7명이 다치고 항공기가 전소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승객이 보조배터리를 몸에 직접 소지하도록 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국제 기준 개정에 맞춰 기내 충전과 사용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안전 조치를 확대했다.
에어부산 사고 이후 항공사들의 기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승객들은 체크인 과정에서 보조배터리 소지 여부를 확인받고 탑승 게이트와 기내에서는 사용 금지와 선반 보관 금지 안내를 반복해서 듣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예방책에 가까울 뿐 배터리 자체의 이상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티웨이항공 역시 현재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에 대해 충전과 사용, 선반 보관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승객의 규정 위반 때문인지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절연 파괴에 따른 것인지는 현재 항공사가 자체 조사 중이다. 항공사 측은 "원인은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항공사 자체 조사 외 추가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행 안전 규정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보조배터리의 내부 결함이나 열폭주 자체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만큼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승무원의 초기 대응 능력과 기내 화재 진압 체계가 피해 규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처벌 없는 규정…국토부, 항공안전법 개정 추진
정부는 반복되는 사고를 계기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현재 항공운항과가 주관하는 위험물 협의체에서 보조배터리 관련 승객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보조배터리 안전 규정을 위반하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화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사나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지만 실제 보조배터리를 휴대한 승객을 직접 제재할 근거는 부족하다"며 "승객에게도 책임을 부여해 안전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에 넣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사에는 이를 승객에게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사는 국제선 최대 1000만원, 국내선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승객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승무원이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친다. 항공업계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 특성상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승객에게 제재를 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제주항공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제주항공
▲ 항공사마다 대응 강화…"예방만으로는 한계"
각 항공사들도 기내 보조배터리 사고를 막기 위한 자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9월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체크인 과정에서 보조배터리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절연테이프를 부착해 기내 충전을 차단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보조배터리 열폭주 대응 전용 파우치를 자체 개발해 전 항공기에 2개씩 비치했다. 오버헤드빈에 보조배터리를 보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반 외부에는 온도감응 스티커를 부착해 승무원이 이상 온도를 상시 확인한다.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팽창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승무원이 보호장갑을 착용한 뒤 전용 파우치에 밀봉해 초기 진압하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도 국토부가 지난 6월 개정한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관리지침'을 반영해 내부 규정을 최신화했다. 객실 승무원 정기교육에는 보조배터리를 포함한 전자기기 화재 대응 훈련도 포함했다.
에어프레미아 역시 개정 지침에 맞춰 관리 기준을 업데이트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는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며 탑승 게이트에서도 기내 사용과 선반 보관 금지를 재차 안내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체크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규정 위반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있지만 승객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사고를 완전히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 배터리 자체 안전관리도 과제…산업부 협의 필요
업계에서는 과태료 도입만으로 보조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승객의 규정 위반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배터리 자체의 제조 결함이나 노후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내부 단락(쇼트)과 열폭주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불량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보조배터리의 안전 인증과 제품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이며 항공기 내 반입과 운송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기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송 규정뿐 아니라 제품 안전관리까지 연계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 안전을 위해서는 항공기 내 관리뿐 아니라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승객 책임 강화와 함께 배터리 품질관리, 승무원 교육, 기내 화재 대응 장비 고도화가 병행돼야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배터리는 여행객들의 필수품이어서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안전한 제품 유통과 예방, 초기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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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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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기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