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구님 (61.♡.25.45)
2026년 7월 25일 PM 04:07 · 수정 12회(07. 26. 06:40)
많은 운전자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정리삼아 작성합니다.
현재 창유리의 밝기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규칙과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두 개입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입니다.
제 28조에 보면
앞면(전면)은 70% / 1열 측면은 40%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량 운행 중에 위반하면,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단속 대상입니다.
물론, 틴팅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론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이 이 도로교통법 28조만 알고
1열 측면은 40%니까 좀 더 어두운 틴팅을 해도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자동차 규칙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시 지켜야하는 규정인데, 자동차 안전기준에 연동됩니다.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관리법 29조 1항에 의하면, 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면 운행하지 못하게
법적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는게 우리가 2년마다 진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입니다.

이 규칙 94조에 보면,
2항에 전면과 후면 / 1열 좌우 모두 가시광선 투과율을 70%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단속을 안하는 사문화된 규칙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 신설한 3항의 어린이 운송용 차량은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의 규정은

실제로 21년부터 틴팅 규정이 검사기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바꿔 말하면, 국토부는 지금도 얼마든지 규정만 조금 손보면
자동차의 틴팅을 검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속같은거 안하니까, 사실 마음대로 틴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론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과 1열도 70%이상의 밝기로 해야 한다는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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