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맨 (61.♡.30.162)
2026년 7월 22일 PM 02:04
확인된 사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고, 계약 이틀 뒤 잔금을 전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겼습니다.
대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양지마을은 2026년 7월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고시 전에 등기를 마치면 매수인이 재건축 권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 입니다.
또한 8월 4일부터 관련 법이 바뀌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므로,
단지 전체가 7월 말까지 절차를 서두르던 상황이었습니다.
비판적 견해
결과적으로 이 거래는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면서도 재건축 권리를 먼저 확보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고 더불어
일반적인 매매보다 매수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매수인은 거액의 잔금을 몇 달 뒤에 지급하면서도 소유권과 재건축상 이익을 먼저 확보했고
매도인은 그에 따라 집을 제값에 팔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매매를 서두른 결과물인 것입니다.
즉... 상호 이익을 위해..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을 제한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실상 매도인 금융을 제공했다는 점은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수인의 사정을 봐줬다느니..
빨리 팔아서 집값 안정에 대한 모범을 보여줬다느니..
그런 소리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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