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통령의 근저당에 대해선 국세청의 입장이 없나보죠.
C
Castle (1.♡.16.29)
2026년 7월 22일 AM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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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일반인이 썼을 땐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는 자금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한다.
최근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C씨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즉각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거래 방식”이라며 “요즘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 등이 까다롭게 살핀다고 해서 법무사 확인까지 받아가며 한줄 한줄 적으면서 신경이 곤두섰는데,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인이 자금을 조달한다고 써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뭔가 지금은 국세청의 입장이 나와야 정상일텐데요.
검색해봐도 기사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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