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iii (119.♡.196.62)
2026년 6월 23일 PM 10:50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231795?sid=101
논의 정도인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게요..
자동차 보유세는 사치품이고 환경오염도 시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주택이나 주식에 미실현 이익이던 보유세 형식이던 보유에 대해 과세 얘기가 나올때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일단 주식 미실현 이익 과세는 발상부터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매도 시점에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보유 중에 수익났다고 과세라..장기투자 말고 도박성 단타만 하라는건가요..)
부동산도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 등으로 수익이 나는 상태면 소득세를 과세하면 될텐데 왜 보유세 형식의 과세를 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초고가 주택이던 뭐던 팔때나 상속이나 증여할때 과세하는걸로 충분할거 같은데요.
지금 얼마라고 해서 팔때도 그 금액일지는 알 수 없는거고
집값이 올랐다고해도 그 집으로 수익을 내는 상태가 아니라면 왜 과세를 하고, 하려는건지 모르겠네요.
보유 중 임대 등으로 수익이 나면 수익 금액별 구간을 나눠서 과세를 하고
팔때 수익나면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증여나 상속때는 거기에 맞게 과세하고.
이러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부동산 폭등 이런 것도 특수한 지역에 특별한 가격에 대한 얘기일텐데(예를 들면 강남이나 특별한 아슈가 있는 특수한 지역 아니면 어차피 문제될 만한 투기같은거 없지않나요?)
부동산 가격도 올려서 팔아도 팔려야 가격이 올라가는거지
투기지역에 양도세 폭탄 때리면 팔아야 할 상황이면 알아서 내려서 팔겠죠.
그렇게해서 매매가 없다면 오를 일도 없는거구요.
필요하면 내려서 팔거니 호가 떨어지는걸로 잡힐거구요.
부동산 등 어떤 형식의 부자도 못되지만 왜그리 보유세 못먹여서 안달하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으로 임대 등 수익내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과세하고
대출규제와 양도세로 오르는걸 막으면 버블은 안생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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