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6월 2일 AM 10:30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대리인이자 변호인으로서 이런 극악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의 씨가 출소 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러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 씨의 자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결액을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평생 막대한 채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악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민사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김 대표가 "돈이 없다"며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이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장신도 노리고 세희는 탈탈털릴일만 남았군요
댓글 (28)
- 댓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